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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푸드통합센터 '안전성 부적합 농산물 출하' 적발

송고시간2021-08-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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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21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센터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농가에 대해 아무런 제재 없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실은 "부적합 농가의 농산물 출하를 제재하지 않아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목적인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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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수당 부당 지급 등 21건 종합감사서 확인…14건 주의 처분 요구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21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센터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화성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민 등 지역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 단계를 줄여 안심할 수 있는 식자재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직매장 운영 등을 주 업무로 한다.

시는 올 1월 감사관실 6명을 투입해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규정 위반 사항 21건을 적발해 주의 14건, 시정 4건, 통보 4건, 개선 3건(이상 중복 가능) 조치했다.

사례별로 보면 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농가에 대해 아무런 제재 없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는 안전한 농산물 보급을 위해 수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정밀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선 30∼90일간 출하 정지 및 특별관리 대상 선정 등 제재를 해야 한다.

시 감사관실은 "부적합 농가의 농산물 출하를 제재하지 않아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목적인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출하 정지 업무 처리 단계를 간소화해 부적합 농산물 폐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센터는 임직원 출장 35건에 대해 여비 규정을 어기고 출장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으며, 가족수당 규정이 2018년부터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됐는데도 임직원 보수 규정을 고치지 않고 수당을 잘못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실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 100만원, 가족수당 26만원을 회수 조치할 것을 센터에 시정 요구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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