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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기관 역할·범위 확대…결합과정 간소화

송고시간2021-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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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4∼23일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가명정보 결합신청과 반출로 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가명정보 처리, 컨설팅, 분석지원 등 결합 전 단계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결합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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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4∼23일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가명정보 결합신청과 반출로 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가명정보 처리, 컨설팅, 분석지원 등 결합 전 단계로 확대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단체·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은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정받을 수 있게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와 심사절차를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결합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유용성을 확인하는 '모의결합'을 도입해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결합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할 필요 없이 실제 결합대상 정보를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가명정보 추출)할 수 있게 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다. 가명정보를 여럿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므로 정부는 안전하게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행정예고안 전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pipcdat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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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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