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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제덕은 자가격리, 안산은 격리면제 특혜?

송고시간2021-08-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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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종목에 참가한 대표단이 귀국하면서 자가격리 여부를 두고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글이 인터넷상에 유포됐다.

남성인 김제덕 선수는 귀국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데 비해 여성인 안산 선수는 격리가 면제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 언론사가 지난 3일 "안산 선수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데 김제덕 선수는 한다"고 보도하면서 의심이 더욱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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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덕, 백신 접종 늦어 자가격리 면제 조건 안돼

다음달 세계선수권대회 훈련 '공익 목적' 인정 조건부 면제

"금메달이야"
"금메달이야"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좌)과 안산이 지난 7월 24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혼성 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김예정 인턴기자 =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종목에 참가한 대표단이 귀국하면서 자가격리 여부를 두고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글이 인터넷상에 유포됐다.

남성인 김제덕 선수는 귀국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데 비해 여성인 안산 선수는 격리가 면제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 언론사가 지난 3일 "안산 선수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데 김제덕 선수는 한다"고 보도하면서 의심이 더욱 증폭됐다.

한국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입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만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후에 출국한 경우 ▲무증상인 경우 ▲다녀온 나라가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 국가'가 아닌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일단 만 16세 이상의 한국 대표 선수는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다.

또 올림픽이 열린 일본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26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가 출국 시기가 접종 완료 후 2주 뒤이고 귀국시 감염 증상이 없다면 귀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메달 '3관왕'과 '2관왕' 안산·김제덕 선수
금메달 '3관왕'과 '2관왕' 안산·김제덕 선수

2020 도쿄올림픽 양궁 대표팀 안산(왼쪽), 김제덕이 지난 1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은 6명의 선수 중 안 선수 등 5명은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나 김 선수는 자가격리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다른 선수와 달리 김제덕 선수는 백신 접종 완료 뒤 2주가 지나기 전에 일본으로 출국(7월19일)해 귀국 뒤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라고 말했다.

김 선수가 안 선수와 달리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백신을 늦게 맞아서다.

대한체육회는 질병관리청과 협조해 4월29일부터 올림픽 대표 선수와 지도자, 지원 인력 등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당시 접종 대상은 일반 국민과 같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화이자 백신의 접종 허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승인했다.그러나 미성년자는 감염과 감염시 중증 이행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접종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대한체육회는 도쿄 현지에서 감염에 따른 격리, 경기 불참 등과 같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 질병관리청과 추가로 협의해 만 18세 미만의 대표선수에게도 6월 말부터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생(만 17세)으로 처음엔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김 선수는 성인 선수보다 늦은 시점에 백신을 맞았고, '출국 2주전 접종 완료'라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김 선수는 귀국 뒤 2주 의무 자가격리를 조건부로 면제받는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음 달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2021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둔 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한 외부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애초 의무 격리기간이었던 2주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훈련장과 격리시설로 제한되는 동선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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