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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후 확진 60대는 기초수급자…"기저질환 아직 확인안돼"

송고시간2021-08-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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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시민은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사망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

부평구 관계자는 "A씨가 최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기저질환 여부와 감염경로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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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이송 (CG)
코로나19 환자 이송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사망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시민은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사망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

A씨는 부평구 한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혼자서 살고 있었으며 1일 오후 7시 50분께 해당 주택 소유주인 B씨에게 집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B씨는 지난달 31일 '집에서 신음이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얘기를 듣고 다음 날인 1일 현장을 찾아갔다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시신을 인계받은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후 확진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방역 당국과 협의해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A씨가 최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기저질환 여부와 감염경로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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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JlwJS1zE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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