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08개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8-04 10:10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관내 등록된 108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처는 최근 광탄면의 한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외국 국적 일용직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108개 직업소개소의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다.
이들은 9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들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를 알선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완료 후 14일이 지난 자는 예외다.
이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처분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향후에도 직업소개소 등 코로나19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8/04 10: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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