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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기간 연장"

송고시간2021-08-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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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경위와 군 대응의 적절성 등을 규명하는 감사 기간이 연장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감사와 관련, "애초 계획은 6일까지였는데 다소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문무대왕함을 타고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된 전후 상황을 규명하는 감사를 지난달 2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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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경위와 군 대응의 적절성 등을 규명하는 감사 기간이 연장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감사와 관련, "애초 계획은 6일까지였는데 다소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문무대왕함을 타고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된 전후 상황을 규명하는 감사를 지난달 2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청해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와 부대 관리 책임을 맡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 대상이다.

이와 병행해 민·관·군 합동역학조사단이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바이러스 노출 상황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감염원과 전파경로 규명을 위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이나 국방부, 의무사 등이 관련 매뉴얼대로 조처했는지 살펴보고 책임자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며 "관련 지침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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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kkx0OqPA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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