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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위한 조사 착수(종합)

송고시간2021-08-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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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된 5일 징계를 위한 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의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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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가입 변호사 1천440명 징계회부 진정 접수"

지하철역 '로톡' 광고
지하철역 '로톡' 광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시행을 앞둔 지난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로톡 금지'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된 5일 징계를 위한 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천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비슷한 이유로 500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된 것을 포함하면 징계 요청은 총 1천940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의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변협회장이 변협 징계위원회에 넘기면 징계위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의 법률 플랫폼 금지 방침으로 올해 상반기 4천명에 달했던 로톡의 가입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 2천900명으로 급감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상 문제가 없는 변호사 광고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이에 변협은 "2015년 7월께 한 민원인의 질의에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같은 사업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설령 변호사나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 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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