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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후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될까…이르면 6일 결정

송고시간2021-08-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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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전날 백신 접종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산재 승인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공단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6일 중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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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땐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는 첫 사례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전날 백신 접종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산재 승인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공단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6일 중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가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 의료진 등의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 사례가 된다.

산재 승인은 업무상 관련성 여부가 초점으로, 의학적 인과성이 명확하게 규명돼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산재 승인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사연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A씨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내가 우선접종 대상자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조사반)은 지난 5월 A씨의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사반은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근거 자료 불충분한 중증 환자 등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에는 포함됐다.

ljglory@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DoPJ1pkPp4?list=PLXEgaekUh_OIJFGBie_3JJkTMLh5b6Z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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