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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대안으로 '변호사 정보제공 서비스' 추진

송고시간2021-08-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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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에 변호사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뢰인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게 하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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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에 변호사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뢰인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게 하고,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최근 변협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하는 등 규제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

대안 없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하면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 불균형 문제를 방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변협이 직접 서비스에 나선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플랫폼과 달리 변협이나 서울변회가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자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규정은 전날 효력이 발생해 변협은 로톡 등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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