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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이번주 1심 선고

송고시간2021-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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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정 차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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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마주한 정진웅-한동훈
법정에서 마주한 정진웅-한동훈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와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정 차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제지하려다 몸이 쓰러졌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직권을 남용해 압수수색 대상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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