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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히고 발로 차이고…경기소방 "올 상반기 대원 폭행 19건"

송고시간2021-08-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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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응급구조 활동에 나선 119 대원들이 주취자에게 발로 차이거나 멱살을 잡히는 등 소방 공무원 폭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 19건(남부 13건·북부 6건)이 발생해 이 중 13건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가해자는 대부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방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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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응급구조 활동에 나선 119 대원들이 주취자에게 발로 차이거나 멱살을 잡히는 등 소방 공무원 폭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 19건(남부 13건·북부 6건)이 발생해 이 중 13건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2건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수사했고 4건(소방공무원과 경찰을 같이 폭행)은 경찰이 맡았다.

지난 2월 3일 성남시에서 술에 취한 A씨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 대원의 목과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월 12일 용인시에서는 구급 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가해자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5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가해자는 대부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방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119구급대원이 화풀이 대상인가…서울서 3년간 폭행 204건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qXX0VqI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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