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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들 기소해달라"

송고시간2021-08-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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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리는 지난 5월 MBC 기자 2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들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 3일에는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0부(윤성근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차 기소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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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리는 지난 5월 MBC 기자 2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MBC는 지난해 4월 1일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직후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MBC 관계자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들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 3일에는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0부(윤성근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차 기소 결정을 촉구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의견서에서 "최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로 확인된 만큼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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