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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개월 딸 살해·유기·성폭행까지…DNA검사서 "친부 아냐"

송고시간2021-08-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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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Q-ona9XI24

(서울=연합뉴스)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은 피해 여아의 생명을 빼앗기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이어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앞서 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또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 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영상] 20개월 딸 살해·유기·성폭행까지…DNA검사서 "친부 아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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