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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도 중형 선고

송고시간2021-08-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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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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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가혹행위 (왼쪽부터) 김규봉 감독·주장 장윤정 선수
최숙현 가혹행위 (왼쪽부터) 김규봉 감독·주장 장윤정 선수

[(왼쪽부터)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김 김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를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선고 직후 최 선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주시장은 최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사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고발한 선수들에 대한 구제와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체육계 폭력 고발 선수 보호 대책 수립하라"
"체육계 폭력 고발 선수 보호 대책 수립하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9일 오후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뒤 고 최숙현 선수 유족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8.9 leeki@yna.co.kr

leeki@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wrXdmJQ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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