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궁금하면 DM 주세요" 인스타마켓의 수상한 거래[이래도 되나요]

송고시간2021-08-12 07:00

beta
세 줄 요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계정인 '인스타그램 마켓'(인스타마켓) 이용자가 전한 경험담입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인스타마켓 이용자들은 판매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쌓은 신뢰, 소규모 판매라는 희소성, 맞춤 제작 같은 개인화를 구매 사유로 꼽았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제품이 인기 있고 매매가 활발한 듯 느껴지고, DM도 판매자와 접촉을 이끄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사진 없음
김지선기자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6zftDotHKM

(서울=연합뉴스) "다이렉트 메시지(DM)로 가격 물었더니 예의 없대요."

"안 살 거면 찔러보지 말라고 한 소리 들었어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계정인 '인스타그램 마켓'(인스타마켓) 이용자가 전한 경험담입니다.

작년 8월 인스타그램이 출시한 쇼핑 페이지 '인스타그램 샵'은 자체 결제 기능을 갖춘 웹사이트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한데, 인스타마켓 상당수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블로그 등으로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는 근래 규제가 깐깐해진 '뒷광고' 대신 유통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논문에 따르면 인스타마켓 이용자들은 판매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쌓은 신뢰, 소규모 판매라는 희소성, 맞춤 제작 같은 개인화를 구매 사유로 꼽았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DM, 블로그 비공개 댓글 등을 통해 질문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는 "가격 문의 시 인사부터 하는 게 예의" 등 비상식적 언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갑질' 비판까지 받고 있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제품이 인기 있고 매매가 활발한 듯 느껴지고, DM도 판매자와 접촉을 이끄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진행한다는 '공동구매'가 일정 인원이 모여 가격을 낮추는 개념이 아닌 이름만 빌려온 것이라는 점도 한몫하는데요.

'아무나 쉽게 따라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저자 황규진 씨는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팔로워에게 파는 구조"라며 "'인터넷 최저가'라고 광고하는지라 가격이 소문나지 않도록 입단속 하려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같은 수법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무통장 입금 후 물건은 오지 않고 DM을 보내도 답장이 없거나 반품을 거절하며 구매자 계정을 차단하기도 하죠.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가격 비교, 불만 제기를 막으려 일대일로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중에 피해를 호소할 창구 역시 DM뿐이라 판매자가 무대응하거나 계정을 닫아 버리면 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공동구매를 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이용,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고객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량 생산하면서 주문 제작이라고 적거나 중국산을 싼값에 들여와 자체 제작인 것처럼 눈속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가격은 물론 주소와 연락처, 신고번호 등을 반드시 고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주문 제작을 내세운 취소·교환·환불 거부 역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다른 이에게 재판매할 수 있고 판매자에 중대한 손실이 없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까닭은 통신판매업자는 물론 사업자조차 아닌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 간 거래(C2C)인 척하며 계속적, 반복적 판매에 필수인 사업자 등록마저 외면하는 바람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죠.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해 탈세가 쉽고 거래 과정에 말썽이 생겨도 보상받기 힘들지만 다수 계정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다 보니 관할 부처도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사업자가 아니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조사가 힘들다"고 밝혔고, 국세청도 SNS는 사적 공간인지라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솜방망이 처벌 역시 위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무등록 사업자로 영업하다 적발돼도 원래 매겨진 세금에다 공급가액(매출) 1%를 가산세로 내면 그만.

상품·거래조건 정보 제공 의무 위반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이고 청약 철회거부에 대한 직접 제재 수단도 없죠.

다만 청약 철회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문제가 반복되면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법을 어겨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면 이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물의를 일으킨 유명 셀러가 슬며시 돌아와 장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인스타마켓 등 SNS 마켓 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추세에 발맞춰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SNS가 상거래 전용 플랫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물품을 사고파는 만큼 이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지난 3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연대책임 지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업계 측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스타그램 측도 실제 상거래가 이뤄지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샵'은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기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죠.

판매자의 규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시장 특성상 거래 방식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죠.

최경진 교수는 "법 개정만큼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 케이스가 쌓여야만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선 기자 문정 인턴기자 김지효

"궁금하면 DM 주세요" 인스타마켓의 수상한 거래[이래도 되나요] - 2

sunny1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