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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

송고시간2021-08-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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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1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이날 오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천440명에게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 등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변협은 지난 5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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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1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이날 오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천440명에게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 등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로톡에서 탈퇴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최종 징계까진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현황 파악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이익을 얻는 '사무장 영업'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 측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헌법재판소에는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변협의 법률 플랫폼 금지 방침으로 올해 상반기 4천명에 달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 2천900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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