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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2심서도 차주 요구로 운전 주장

송고시간2021-08-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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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인 차주의 요구에 따라 운전하게 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는 "(사고 전 술을 마시던 호텔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부터 계속해 (차주에) 대리운전을 부르자고 요청했다"며 "일단 운전하라고 해서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에 함께 탔던 차주 B(48·남)씨는 윤창호법을 같이 적용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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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기 기자
홍현기기자

"하루 한 번 쓰러지는 게 다반사 정신과 치료 필요" 보석 신청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인 차주의 요구에 따라 운전하게 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는 "(사고 전 술을 마시던 호텔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부터 계속해 (차주에) 대리운전을 부르자고 요청했다"며 "일단 운전하라고 해서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에 함께 탔던 차주 B(48·남)씨는 윤창호법을 같이 적용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된 바 있다.

이날 당시 운전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직접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은 이유 등을 묻자 A씨는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A씨 측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도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추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올해 2월과 4월 2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돼 10개월째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구치소 생활을 너무 답답해하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원활하지 않다"고 했다.

A씨도 "하루에 한 번 쓰러지는 게 다반사고 이틀 전 공황장애로 의무과 실려 갔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이곳에서 지내면서 진실이 진실이 아니라 법리가 진실이 된다는 상황이 저를 너무 답답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서 음주운전 사고 전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A씨의 동성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나 그는 공황장애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A씨의 동성 친구를 한 번 더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김 판사는 B씨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와 음주운전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ho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uThFNMuz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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