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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곽상도 의원 비방 시민단체 간부 항소심도 무죄

송고시간2021-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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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2일 제21대 총선 기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총선 출마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언론 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는 공직후보자자격 검증 등 공익과 관련된 만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행위 당시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인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작성해 이를 시민단체 계정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사 20여 곳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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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2일 제21대 총선 기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총선 출마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언론 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 사무처장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는 공직후보자자격 검증 등 공익과 관련된 만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행위 당시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인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작성해 이를 시민단체 계정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사 20여 곳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성명을 전달받고 기사를 작성해 웹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명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시인의 기념사업회 회원 200명 이상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른 사람 입회원서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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