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8-12 11:17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을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5일 오후 9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로 약 1.5㎞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색신호에 멈춰 선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택시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심 부장판사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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