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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경심, 사모펀드 관련 혐의 모두 무죄?

송고시간2021-08-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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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두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는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2심 판결 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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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추미애 "검찰이 겨냥한 권력형 사모펀드 혐의 무죄" 주장

한동훈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여전히 유죄 판단" 반박

'사모펀드 혐의' 범위 규정에 따라 주장 진위 달라져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두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는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2심 판결 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적었다.

추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은 한동훈 검사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문과 설명자료에는 유죄 판결이 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도대체 뭘 보고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대표였던 사모펀드 운용사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모두 무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모두 무죄"

[출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WFM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장외매수 무죄, 장내매수는 유죄

정 교수에 대한 2심 판결문과 서울고법의 설명자료를 보면 코링크PE가 등장하는 혐의 중 1심 유죄에서 무죄가 된 혐의는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행위다.

WFM은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다.

1심은 정 교수가 장외매수한 WFM 실물주권 12만주 중 코링크PE가 매도한 2만주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나머지 10만주에 대해서도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이 때문에 2심에서 추징금과 벌금 액수가 줄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코링크PE 관련 자금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무죄를 판단했다.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반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WFM 주식 장내매수 혐의(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위반) 등은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조범동씨가 코링크PE와 WFM의 실질적 경영자로 봤고, 정 교수가 조 씨에게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유죄 판결했다.

[그래픽] 정경심 1ㆍ2심 주요 판결 비교
[그래픽] 정경심 1ㆍ2심 주요 판결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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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혐의' 범위 규정에 따라 '모두 무죄' 진위 달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지목한 정 교수의 핵심 혐의는 장외매수, 코링크PE 자금횡령,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출자 관련 거짓변경 보고 등 세 가지"라며 "2심에서 장외매수가 무죄가 되면서 이러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 캠프 역시 재판에서 애초에 검찰이 제기한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검찰은 애초에 조 전 장관 부부가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펀드를 운용하고 거기서 부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혐의를 뒀는데, 유죄를 받은 혐의는 이와 무관하게 개인 대 개인으로 주식거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지 않으냐"며 "이마저 별건 수사로 인한 혐의"라고 말했다.

6월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도 코링크PE가 조성한 펀드가 '권력형 펀드'는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따라서 정 교수가 2심에서 코링크PE나 조 씨가 등장하는 혐의 일부가 유죄가 된 만큼 이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에 따라 '모두 무죄'라는 주장의 진위가 갈릴 수 있다.

코링크PE가 운영한 사모펀드 가운데 정 교수가 직접 연관(대여)된 것은 블루펀드인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 교수의 WFM 주식 장내 매수는 별도의 개인 투자였기 때문이다.

반면 유죄로 판단된 혐의 중 코링크PE, 조 씨가 등장하는 정 교수의 혐의를 포괄해 '사모펀드 혐의'로 본다면, 한 검사장의 반박에 무게가 실린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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