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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2심 판결 충격…재판서 성실히 소명"

송고시간2021-08-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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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며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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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어"

법정 출석한 조국
법정 출석한 조국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며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며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공모가 인정된 점,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점이 인정된 점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특히 정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binzz@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fBG-XkqT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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