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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도 성추행 늑장대응…가해자 미분리·2차 가해 의혹(종합)

송고시간2021-08-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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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장교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성 없는' 군의 성범죄 대응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알렸지만,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전무했던 데다 2차 가해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앞뒤 정황만 다를 뿐 공군 중사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해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A 중사는 지난 5월 24일 인천의 한 도서 지역에 있는 부대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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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본인이 신고 원치 않아"만 반복…신고와 별개로 보호 조치했어야

"가해자가 자꾸 업무 배제" 생전 토로…피해자 진술받고 돌연 사망

추행피해 신고 해군 중사 빈소 출입 통제
추행피해 신고 해군 중사 빈소 출입 통제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해군 여성 중사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중사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2021.8.13 walde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장교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성 없는' 군의 성범죄 대응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알렸지만,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전무했던 데다 2차 가해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앞뒤 정황만 다를 뿐 공군 중사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부임 사흘 만에 성추행…75일간 분리 없이 같은 부대 근무

13일 해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A 중사는 지난 5월 24일 인천의 한 도서 지역에 있는 부대에 부임했다.

A 중사는 같은 달 27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B 상사가 식사하자고 해 전투휴무일임에도 영외 민간 식당에 나갔다. 이전에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B 상사는 이 자리에서 A 중사의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상사는 A 중사에게 술을 따르게 했고,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임 사흘 만에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A 중사는 당일 주임 상사에게만 메신저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8월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접수되고 전속되기 전까지 75일간 피해자와 가해자는 계속 같은 부대에서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피해 초기 당시에 A 중사가 주임상사에게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며, 가해자와 분리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특히 B 상사가 피해자의 직속상관인데다 부대 자체도 규모가 작은 섬 부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어야 한다.

해군 관계자는 "안타까운 부분"이라면서도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 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게 돼 있다"고 매뉴얼 상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5월 말 극단적 선택을 한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건의 '늑장 보고'로 군이 한 차례 질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격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해당 부대에서는 최근에도 성희롱 비위가 확인된 한 위관 장교가 보직 해임돼 다른 육지 부대로 전출되기도 했다.

이 위관 장교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여성 부사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여성 간부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성희롱 비위 사실이 확인된 즉시 가해자 분리와 수사가 이뤄졌다고 해군은 덧붙였다.

◇ "유족에게 생전 고충 토로"…전속·정식수사 착수 직후 사망

5월 성추행 직후엔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던 A 중사가 약 두 달 뒤 정식 신고를 결심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의혹도 강하게 일고 있다.

해군은 정식 신고 전까지인 5월 27일∼8월 7일 사이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부대장 면담 내용조차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날 공개한 A 중사와 유가족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 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가해자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라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다.

또 A 중사가 사건 이후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B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뒤늦게 신고를 결심했던 A 중사가 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돌연 사망했는 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A 중사는 8월 9일 사건을 정식 신고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모 부대로 전속됐다. 본인이 육상 부대로의 전출을 희망했다고 해군은 전했다.

이튿날인 10일 부대 군사경찰에서 성고충 상담관 배석하에 첫 피해자 조사도 받았다. 이때 피해자 요청에 따라 민간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해 지정도 이뤄졌으며, 사망 전까지 8차례 성고충 상담관과 전화 상담을 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이튿날인 11일부터 19일까지 청원휴가를 냈던 A 중사는 돌연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군사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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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qBI1gcz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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