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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이 학생에 비트코인 투자 부탁…손실 나자 흉기 협박

송고시간2021-08-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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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0대 학생에게 가상화폐 투자 부탁을 한 뒤 손실을 보자 흉기로 협박한 학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8)씨는 2017년께 경영난을 겪던 중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 B군의 비트코인 수익 사실을 듣게 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협박 정도가 심해질 때 즈음 피고인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이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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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봐도 괜찮다"며 2천만원 맡긴 뒤 손실 커지자 돌변…징역형 집유

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 시세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8.10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10대 학생에게 가상화폐 투자 부탁을 한 뒤 손실을 보자 흉기로 협박한 학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8)씨는 2017년께 경영난을 겪던 중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학생 B군의 비트코인 수익 사실을 듣게 됐다.

자신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A씨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괜찮다"며 2천만원을 B군에게 건네며 비트코인 투자를 부탁했다.

그러나 2018년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B군은 A씨 돈 중 상당한 금액을 손해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화가 난 A씨는 B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원으로 불러내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B군의 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밖으로 불러낸 뒤 "고소하기를 원하느냐"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특수협박·강요·협박·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협박 정도가 심해질 때 즈음 피고인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이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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