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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으로 피부양자→지역가입자 되면 건보료 50% 경감

송고시간2021-08-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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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가 올해 주택 등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보험료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재산이 과표상 5억4천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과표상 9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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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지역가입자 재산공제액도 500만원 인상키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 (PG)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올해 주택 등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보험료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룹이다.

재산이 과표상 5억4천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과표상 9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에 보험료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재산보험료는 재산 구간별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공제한 후 매겨진다. 공제액이 1천만∼1천700만원으로 커지면 보험료 인상을 막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복지부는 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CT·MRI·PET)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CT 등을 이용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3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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