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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24일 지급…1인당 10만원

송고시간2021-08-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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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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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 (PG)
재난 지원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4만7천180명(8월 기준)가량이다.

현금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가구 대표자의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자활 가구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별도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달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와 계좌에 오류가 있는 대상자 등은 9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소지 구·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울산시 해울이콜센터(☎052-120) 등에 문의하면 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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