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내 태운채 주차장 벽에 돌진한 50대 체포
송고시간2021-08-17 11:00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차 안에서 돈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벽에 그대로 돌진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차를 끌고 벽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바닥에 급제동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8/17 11:00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