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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청구

송고시간2021-08-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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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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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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