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 직류'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송고시간2021-08-17 14:08
이우성기자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직류'를 신설키로 했다.
도의회는 17일 정승현(민주·안산4) 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는 앞으로는 도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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