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친모 8년 vs 언니 20년…3세 여아 사망사건 형량 차이 왜?

송고시간2021-08-17 17:17

beta
세 줄 요약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석모(48)씨와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석씨 딸 김모(22)씨에게 각각 선고된 형량 차이는 왜 이렇게 클까?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친딸로 알고 키운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6월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 mtkht@yna.co.kr

(김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징역 8년과 징역 20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석모(48)씨와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석씨 딸 김모(22)씨에게 각각 선고된 형량 차이는 왜 이렇게 클까?

형량 차이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으로 기소됐고, 언니 김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친딸로 알고 키운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6월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사건은 석씨가 몰래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외할머니 행세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사건이 알려진 뒤 일반인들은 엽기적인 사건인데다 석씨가 아이 사망과 관련한 최초 원인을 제공한 만큼 김씨 못지않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 사망이 김씨가 방치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더 큰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석씨는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것에 그치는 만큼 3세 여아 사망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또 사라진 김씨 아이 행방을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처벌도 못 했다.

석씨에게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한 변호사는 "혈연관계를 떠나 젖먹이를 바꿔치기한 것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다른 범죄여서 다른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B0um_p866I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