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에 불복 항소
송고시간2021-08-17 17:36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1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정 차장검사는 1심 선고 다음 날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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