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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고용 어선·양식장에 코로나19 검사 명령

송고시간2021-08-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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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시는 관내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 175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중구 어선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적모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어선·양식장의 선주·경영자, 내외국인 노동자와 사무장 등 전체 종사자는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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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관내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 175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중구 어선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적모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어선·양식장의 선주·경영자, 내외국인 노동자와 사무장 등 전체 종사자는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행정명령이 발효된 8월 18일 이전 출항 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섬 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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