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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고위험시설 5곳 적발

송고시간2021-08-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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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대구시청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 방역점검 기간 첫날인 18일 구·군 위생부서, 대구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5개 유흥시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달서구와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 2곳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운영 중단 10일 조치를 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업소 내에 판매 목적으로 주류를 보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남구 1곳, 북구 2곳 노래연습장에는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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