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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10월 7일 선고

송고시간2021-08-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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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이유로 전역 처분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10월에 내려진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9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4차)을 들었다.

선고 기일은 10월 7일 오전 9시 5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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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서 변론 마쳐…전역 적절성·소송수계 유효 여부 등 판단

지난 3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 모습
지난 3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이유로 전역 처분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10월에 내려진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9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4차)을 들었다. 선고 기일은 10월 7일 오전 9시 50분으로 잡혔다.

이날 재판에서 변 전 하사 변호인은 "원고는 전역 직전까지도 (정신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며 "전역 처분은 성 차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최종 변론에 앞서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변 전 하사는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만큼 차별 행위로 전역 처분한 게 아니라 적법한 심신장애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판단의 적정성과 원고의 소송수계 자격 효력 등 이 사건 쟁점을 살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변 전 하사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및 복직소송 진행계획 기자회견 모습
지난 3월 변 전 하사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및 복직소송 진행계획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본부에 낸 재심사 인사소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냈다.

이후 첫 변론 전 숨진 변 전 하사를 대신해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에 참여(소송수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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