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평생 야당만 할건가"
송고시간2021-08-20 10:22
"가짜조작뉴스 보도가 언론자유는 아냐…野·언론 비판, 견강부회"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정치 권력은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도, 대기업도 뺐다"면서 "경제·정치권력을 다 뺏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거론한 뒤 "마음대로 상대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언론 자유가 가짜·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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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8/20 10: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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