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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간 '피싱 사기' 148명 검거…75명 자수

송고시간2021-08-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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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 15일부터 2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148명(11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 범죄조직 가담 통신 사업자 ▲ 대포 물건 유통업자 등이다.

전체 검거자 중 자수자는 7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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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강력 대응 (CG)
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강력 대응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 15일부터 2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148명(11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 범죄조직 가담 통신 사업자 ▲ 대포 물건 유통업자 등이다. 경찰은 자수자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벌을 감경했다.

전체 검거자 중 자수자는 75명이다. 유형별로는 대면 편취 40명, 대포폰 명의자 26명, 대포계좌 명의자 5명, 현금 인출책·콜센터 상담원 각각 2명이다.

자수자 연령대는 20∼30대가 51명에 달하고, 직업은 무직이 4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수자들의 협조로 1천833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다른 범죄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한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내부에 붙어 있던 '전화금융사기 범행 주의' 스티커를 보고 자신의 집 근처인 서울 노원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1건의 신고·제보를 받아 64명을 검거했다. 금융기관 직원 신고가 38건이고 택시 기사 등 시민 제보 17건, 피의자 지인 신고 6건이다.

한 시민은 '출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천만원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해 면접을 보러 가려다가 서울 강북경찰서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도움으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하고 범죄 피해액 1천487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신고·제보자에게 보상금과 감사장 등을 줄 예정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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