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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석달째 지지부진

송고시간2021-08-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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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이 다 돼 가지만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5월 말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사건을 직접수사로 전환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형국이다.

공수처는 "현직 검사가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을 접수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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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체조사만 기다리는 공수처…"강제수사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이 다 돼 가지만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진상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수처 직접수사 석달…檢 자체 조사는 하세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5월 말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사건을 직접수사로 전환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형국이다.

공소장 유출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현직 검사가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을 접수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건 해결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대검찰청은 이미 5월 14일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1·3과, 정보통신과 등 인력을 투입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특히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로 해당 문건을 열람한 검사 10∼20여명이 특정돼, 대검의 조사 결과를 공수처가 검증한 뒤 추가 수사로 위법 여부를 가리면 되는 사건으로 보였다.

하지만 대검의 감찰 인력이 총동원됐다는 진상 조사는 감찰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진상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유출자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 조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이고 감찰은 징계를 위한 본격적인 조사인데, 아직 감찰로 돌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감찰 결과 발표 왜 못하나…"공수처가 움직여야"

공수처는 검찰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자체 조사를 존중하고 중복 수사 우려도 피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표류하면서 공수처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실마리는 사라져 자칫 미제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기다리지 말고 강제수사로 전환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내부 전산망과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뒷얘기도 무성하다. 검찰이 감찰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조사를 지시한 박 장관의 의도와 달리 예상 밖의 인물이 튀어나와 결과 발표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애초에 공소장 유출 자체가 규정 위반은 될지언정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자체의 조사 의지도 없어 보이고 조사를 지시한 박 장관도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유출자로 특정된 인물 중 처벌하면 안 되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공 소속 양홍석 변호사는 "사건을 검찰이 덮어버릴 수 있어 공수처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면 감찰 과정 자체가 증거인멸 과정이 될 수 있어 신속 수사를 진행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출근
이성윤 서울고검장 출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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