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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경찰 "시신 부검 예정"

송고시간2021-08-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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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일주일 전쯤 친구를 때렸는데 오늘 죽었다"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르면 23일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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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완산구 삼천동의 자택에서 B(47)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을 오가며 함께 숙식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후 일상에 큰 문제 없이 생활하다가 지난 21일 갑자기 숨졌다.

A씨는 21일 "일주일 전쯤 친구를 때렸는데 오늘 죽었다"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B씨 시신을 확인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다툰 이후로 친구가 아파 보여서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거절했다"며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사건 내용을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다"면서 "다툴 당시 무술 유단자인 A씨가 심한 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르면 23일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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