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정부,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송고시간2021-08-23 12:00

beta
세 줄 요약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PG)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친 3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으로 총 296만명이다.

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나 일부 차상위계층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을 거쳐 추석 전인 내달 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 국민지원금
추가 국민지원금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y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