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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100일' 조건으로 성관계한 뒤 성폭행 신고한 10대 무죄

송고시간2021-08-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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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관계를 하고 또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1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 일부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유죄라 할 수 없다"며 "진술 일부가 의심스러워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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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행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성관계를 하고 또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1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100일간 금연하면 함께 자기로 한 또래 남성과 2018년 7월 경남 한 지역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후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B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양의 고소 및 증언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됐어도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술 일부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유죄라 할 수 없다"며 "진술 일부가 의심스러워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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