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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2030년 35% 이상 감축 설정, 2050년 탄소중립 지향한 것"

송고시간2021-08-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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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규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중간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온실가스의) 선형 감축 경로를 고려하면 (제정안의 2030년 NDC) 하한선은 우리나라가 실제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을 2030년 NDC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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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목표 부족하단 지적엔 "EU 등 일찌감치 온실가스 정점 찍은 나라완 달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규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중간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온실가스의) 선형 감축 경로를 고려하면 (제정안의 2030년 NDC) 하한선은 우리나라가 실제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을 2030년 NDC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제정안의 2030년 NDC 하한선인 35%는 현행 2030년 NDC(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약 9%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이 정점이다. 이를 기준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가정해 도표상 선을 그을 경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7.5%가 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단체 등은 제정안에 규정된 2030년 NDC로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2030년 NDC 목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피크'(peak, 정점)를 일찌감치 찍은 나라가 목표를 내건 것과 (한국이) 똑같기는 힘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기로 했고 미국은 정점인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50∼52%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장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온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한국의 2030년 NDC를 단순 비교해 제정안에 명시된 목표를 소극적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 장관의 지적이다.

온실가스 감축 (PG)
온실가스 감축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한 장관은 "국내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여전히 중화학 공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것도 EU 등과는 다른 입장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과감한 감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산업계는 국내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인 상황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명시된 2030년 NDC도 과도하게 높다고 비판한다.

한 장관은 국제적으로 NDC를 올릴 수 있어도 낮출 수는 없는 '전진의 원칙'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에서 NDC를 다시 정하더라도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뒤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현재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NDC를 법제화한 곳은 EU, 독일,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이다.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2050년 탄소 중립은 법제화했지만, 2030년 NDC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은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NDC 외에도 2050 탄소중립위원회 확대 개편, 기후대응기금 신설, 석탄 기반 사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녹색 성장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비판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규제보다는 기업 지원에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우선인 가운데 녹색 성장은 (기존 법과는) 실행 단계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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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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