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근무 산단 업체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8-25 10:43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종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 있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근로자는 9월 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8.15∼21일)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규 확진자는 1천665명으로, 이 기간 전체 확진자의 13.6%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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