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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제언론단체 비판에 "뭣도 모르고…한국사정 아나?"

송고시간2021-08-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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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추진에 대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에 대해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RSF 등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건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답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일인데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 많다"면서 "왜 유튜브는 뺐느냐고 하는데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다.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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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 등과 비교하며 중재법 개정 옹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추진에 대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에 대해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RSF 등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건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RS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일인데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 많다"면서 "왜 유튜브는 뺐느냐고 하는데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다.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두 번에 걸쳐 중복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5천만 국민이 모두 말할 수 있지 언론만 말할 자유는 아니다"라면서 "명예훼손규정은 중복 규제라고 하는데 형법 있는데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배임, 횡령도 형법에 있으나 특가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라는 조직이 특정 개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도하면 생명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망한다"면서 "모든 언론인이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25 toadboy@yna.co.kr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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