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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오장환문학상 응모자격 제한 방침에 군의회 '제동'

송고시간2021-08-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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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1918∼1951)문학상 응모 자격을 '군 거주자·출향인사'로 제한하려던 충북 보은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에서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군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조례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도내 문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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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오장환(1918∼1951)문학상 응모 자격을 '군 거주자·출향인사'로 제한하려던 충북 보은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오장환문학상 시상식 장면
오장환문학상 시상식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에서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26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군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조례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도내 문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7∼15일 360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때 수정 의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문학상은 1930년대 한국시단의 천재로 불린 회인면 출신의 오장환 시인을 기리자는 취지에서 보은문화원이 2008년부터 전국 단위의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보은군은 작년까지 문학제·문학상 운영 경비를 지원해 왔으나 지난달 22일 돌연 응모 대상을 1년 이상 거주한 군민과 출향인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북작가협회는 지난달 11일 성명에서 "오장환 문학을 보은이라는 지역적인 틀에 가두어 그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역이기주의"라고 우려하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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