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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돼서까지 2천만원 뜯은 초등학교 때 '일진' 법정 구속

송고시간2021-08-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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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서 성인이 돼서까지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초등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B(21)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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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도의 공포감에 계속 송금…20대 여성, 징역 1년 6월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서 성인이 돼서까지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초등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B(21)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다.

이후 고등학생이 된 A씨는 2017년께 불쑥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받아 겁을 먹은 B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일마다 용돈 대부분인 1만∼1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만원을 매달 빼앗기기도 하는 등 2017∼2020년 438회에 걸쳐 2천300만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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