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가족 엄중한 처벌 원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눈 건강도 좋지 못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주의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재판부에 9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등 재차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지인들과 김씨의 가족이 참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씨는 판결을 듣고 방청석에 앉은 어머니를 보며 흐느꼈다.
피해자의 친구 박선규(30)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정확하게 형을 내려주고 항소를 기각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박씨는 "8년이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높여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8/25 15: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