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직업소개소 185곳 운영자·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8-25 16:26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관내 직업소개소 185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향남읍에 있는 직업소개소 2곳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와 동거인들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8일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 직업소개소 운영자와 종사자, 근로자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내달 2일부터 15일까지 일자리를 알선할 때 근로자로부터 고용 전 1주일 이내 진단 검사 결과(음성)를 확인해야 한다.
직업소개소 이용 근로자의 진단검사 의무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나, 내달 15일 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는 별도로 8∼15일 검사 결과(음성)를 제출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내달 15일까지 고용 1주일 전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소개소 이용 근로자에게 최소 2회 이상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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