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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직업소개소 185곳 운영자·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8-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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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관내 직업소개소 185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선별진료소 CG
선별진료소 CG

[연합뉴스]

시는 최근 향남읍에 있는 직업소개소 2곳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와 동거인들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8일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 직업소개소 운영자와 종사자, 근로자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내달 2일부터 15일까지 일자리를 알선할 때 근로자로부터 고용 전 1주일 이내 진단 검사 결과(음성)를 확인해야 한다.

직업소개소 이용 근로자의 진단검사 의무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나, 내달 15일 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는 별도로 8∼15일 검사 결과(음성)를 제출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내달 15일까지 고용 1주일 전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소개소 이용 근로자에게 최소 2회 이상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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