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기도, '7080 라이브' 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 6곳 적발

송고시간2021-08-26 09:37

beta
세 줄 요약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6일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성남·안산·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춘 뒤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3곳(수원 1곳·고양 2곳), 집합금지 업종인 홀던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하는 업소) 영업을 한 1곳(파주),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2곳(수원·성남 각 1곳) 등 모두 6곳이 적발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된 수원의 한 음식점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된 수원의 한 음식점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6일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성남·안산·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춘 뒤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3곳(수원 1곳·고양 2곳), 집합금지 업종인 홀던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하는 업소) 영업을 한 1곳(파주),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2곳(수원·성남 각 1곳) 등 모두 6곳이 적발됐다.

수원시의 한 일반음식점은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가 적발됐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의 한 음식점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성남시 한 음식점은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군에 단속 결과를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했다.

홀던펍 영업으로 적발된 파주의 한 업소
홀던펍 영업으로 적발된 파주의 한 업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