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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IU 확충…가상자산 검사과 신설·인력 보강

송고시간2021-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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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에 나섰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FIU는 1관(제도운영기획관), 1과(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14명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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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개정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도
직제 개정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도

[금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에 나섰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FIU는 1관(제도운영기획관), 1과(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14명을 보강한다.

지난달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며, 이후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안을 확정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검사과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 업무를 전담한다.

FIU 관계자는 "개정된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도 함께 전담하게 되면서 이를 맡는 과가 새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운영기획관은 FIU 원장을 보좌해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원된 인력은 가상자산과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에 투입된다.

FIU는 측은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면서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된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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