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공장 지으려고"…가족 몰래 조상묘 파내 이장한 60대 집행유예(종합)

송고시간2021-08-26 19:55

beta
세 줄 요약

자신 소유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가족의 동의 없이 조상 묘소를 몰래 파낸 뒤 유해를 화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사체영득,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6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조상의 분묘를 발굴하고 이를 임의로 화장했으며, 권한 없이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자신 소유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가족의 동의 없이 조상 묘소를 몰래 파낸 뒤 유해를 화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사체영득,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6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8월과 201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평택시 내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조상 등의 분묘 3기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뒤 인근 공동묘지 등으로 이장했다.

당시 강씨는 무덤 관리인인 사촌 A씨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장을 승낙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A씨가 묘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묘지이장 동의서를 만들어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도 분묘 처분권이 있고, 이장 과정에서 종교·관습적 양속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분묘발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강씨가 수습한 유해 중 일부만 정식 절차를 거쳐 공동묘지로 이장하고, 나머지는 묘소 인근에서 번개탄을 피워 화장한 뒤 야산에 임의로 매장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조상의 분묘를 발굴하고 이를 임의로 화장했으며, 권한 없이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조상의 묘소가 후손들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았던 점, 위조 서류가 문제가 되자 스스로 신청을 취소한 점, 피고인이 호주 상속인으로서 묘소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top@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