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실검 챌린지 참여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8-29 08:05
재판부 "성 착취물 배포 용이하게 해 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의 공지에 따라 성 착취물 피해자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데 참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 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에 개설된 '박사방'에 가입했다. 이 시기 박사방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이 제작·유통되고 있었다.
박사방 운영진들은 그해 12월 1일 B(당시 17세)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배포에 나섰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시간에 집단으로 B양의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실검 챌린지'를 지시했다.
불특정 다수를 박사방에 끌어들여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다.
A씨는 이틀간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실검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검색 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박사방에 보내 인증받기도 했다.
경찰은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도 검거됐으며 휴대전화에서 B양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00여 개를 발견했다.
A씨는 조주빈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 특정 채널에서 3만원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등 박사방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를 용이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다"며 "한 번 제작돼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돼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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